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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중
    (D-323)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026.02.11.(수) 09:00 ~ 2026.12.31.(목)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715-5137
    • 담당부서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 사업소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기간 : 보험료를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 받는 달*부터 3년간(36개월)
        *신청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6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전년도 납부 무관)
    지원내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 산재보험료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지급시기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37)


     

  • 담당부서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 접수일정
    2026.2. ~ 2026.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구비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 1인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방법
    신청방법 : 홈페이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가능하되, 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 지원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본점)·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7)으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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