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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년 월세 지원 사업(3차)
2024.09.02.(월) 09:00 ~ 2024.12.13.(금) 18:00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17명
- 문의처055-96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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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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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skim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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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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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 2024. 9. 2.(월) ~ 12. 13.(금)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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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제출서류 *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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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함양군이고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4~2006년(1974.1.1.~2006.12.31. 신청 가능) / 생애 1회 지원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함양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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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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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매달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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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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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