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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2차)
2024.08.21.(수) 09:00 ~ 2024.09.02.(월) 23:00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50명
- 문의처055-94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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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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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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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2) 방문 신청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거창군·읍 중앙로 103, 신관 5층)
* 근무시간 내 신청(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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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2024. 8. 21.(수) 09시 ~ 9. 2.(월)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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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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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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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고 19~45세 이하인 자
*19~45세 : 1978~2005년(1978.1.1.~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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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①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②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
* 2021년 경상남도(거창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 후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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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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