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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양산시]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7.08.(월) 09:00 ~ 2024.07.26.(금) 23:59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055-392-3024
  • 사업소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이메일
    jhj0726@korea.kr
  • 담당부서
    양산시 공동주택과
  • 이용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접수일정
    2024.7. 8.(월)~ 2024. 7. 26.(금) 18:00까지
  •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 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2022~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 사본(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지원대상
    양산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
    -(상반기) 2019. 3. 8. 이후
    -(하반기) 2019. 9. 8. 이후
  • 자격요건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 (상반기) 2019. 03. 08. 이후
    - (하반기) 2019. 09. 08. 이후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5. 대출용도 :‘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6. 주택기준
    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나.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라.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혼인기간(30), 부부 합산 연소득(40), 자녀수(3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방법
    사업대상자 계좌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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