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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7.08.(월) 09:00 ~ 2024.07.26.(금) 23:59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055-39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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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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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hj07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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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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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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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2024.7. 8.(월)~ 2024. 7. 26.(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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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 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2022~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 사본(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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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양산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
-(상반기) 2019. 3. 8. 이후
-(하반기) 2019. 9. 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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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 (상반기) 2019. 03. 08. 이후
- (하반기) 2019. 09. 08. 이후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5. 대출용도 :‘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6. 주택기준
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나.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라.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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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혼인기간(30), 부부 합산 연소득(40), 자녀수(3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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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사업대상자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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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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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