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 2023. 7월 ~ 12월 납부한 이자 지원(상반기 지원기준자) : 2019. 3. 8. 이후 혼인신고
- 2024. 1월 ~ 6월 납부한 이자 지원(하반기 지원기준자) : 2019. 9. 8. 이후 혼인신고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상반기 지원기준자 : 2023. 7월 ~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하반기 지원기준자 : 2024. 1월 ~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신규신청 접수, 연 1회(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
■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9.(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토요일, 공휴일 제외)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신청
■ 지 급 일 : 2024. 8월 중(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구비서류명)을 표기 부탁드립니다.(모든 서류는 2024.6.3. 이후 발급, 직인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 매매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이자 납입금액 입력시 '23년 7월 ~ 12월(상반기 지원), '24년 1월 ~ 6월(하반기 지원) 납부한 이자금액을 각각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