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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05-20 09:00 ~ 2024-05-31 18: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4년
  • 문의처
    055-749-8907
  • 이메일
    sunghee0208@korea.kr
  • 접수인원
    200
  • 사업소개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5. 20.(월) ~ 2024. 5. 31.() 18:00까지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상반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2019. 3. 8. ~ 2024. 3. 8. 기간 내 해당하는 가구 


    - 전국기준 :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 

     

    지원금액 : 최대 75만원   반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지원주기 : 연 2회(기 지원가구도 반기마다 신규신청 필요)

  •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접수
    -방문 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9층) 방문(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일정
    2024. 5. 20.(월) ~ 2024. 5. 31.(금) 18:00까지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2024.5.1.)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확인 위해 필요) -부부 모두 제출
    ※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제출
    ※ 세대원 모두(미성년자녀 포함) 전국 기준 발급, 2023~2024년 전국기준 '주택분' 재산세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대출명의인 계좌)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2019. 3. 8. ~ 2024. 3. 8. 기간 내 해당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이 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지원 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등
  • 자격요건
    - (상반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2019. 3. 8. ~ 2024. 3. 8. 기간 내 해당하는 가구

    - 전국기준 :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대출명의인 계좌로 지원)
    -지급예정일 : 2024. 6. 21.(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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