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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4.01.(월) 09:00 ~ 2024.12.31.(화) 23:59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100명
- 문의처055-58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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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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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aria3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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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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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2024. 9.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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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하반기신청자 : 2023~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사본제출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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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5.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②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6. 대출용도 :‘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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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원) 이하일 경우 실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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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배점표】
평가항목
혼인기간
부부 합산연소득
자녀수
배점
(100점)
30점
40점
30점
4년 이상 ~ 5년 이하 : 30
3년 이상 ~ 4년 미만 : 25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1년 미만 : 10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 : 15
3자녀 이상 : 30
2자녀 : 25
1자녀 : 20
무자녀 : 15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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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방문 : 신청서류 구비 후 군청 별관 3층 혁신전략담당관 제출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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