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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비)
  • 접수기간
    2023-11-02 09:00 ~ 2023-12-22 23:59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650-5744
  • 이메일
    minsu4786@korea.kr
  • 접수인원
    10
  • 사업소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자료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작성 후 제출 시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열람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전국기준'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신청자가 전국기준으로 위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 담당부서
    건축과
  • 접수일정
    '23. 11. ~ 12.
  •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제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온라인 신청시 제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전국기준)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
    ※ 피부양자 일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
    7. 기혼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
  • 지원대상
    ㅇ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타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격요건
    1.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1월~΄23.12월(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통영시 해미당1길 33, 제3청사 4층 건축과)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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