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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김해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3.09.04.(월) 09:00 ~ 2023.09.22.(금) 18:00
    • 접수년도2023년
    • 모집인원200명
    • 문의처055-330-4314
  • 사업소개

     사 업 명 :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하반기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2018. 9. 8. ~ 2023. 9. 8. 기간 내 해당하는 가구

     - 전국기준 :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주택가격 4억 이하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반기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연 2)

     -'23년 상반기(1~6월)분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온라인 접수 시 첨부 파일에 제출 서류 표기 부탁 드립니다.(모든 서류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 매매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이자 납입금액 입력시 '23년 1월 ~ 6월(상반기) 납부한 이자금액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김해시 공동주택과
  • 접수일정
    (하반기) 2023. 9. 4.(월) ~ 2023. 9. 22.(금) 09:00~18:00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하반기 신청자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2022년도)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22년도)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 지원대상
    -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일 2018. 9. 8. ~ 2023. 9. 8. 기간 내 해당가구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이 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지원 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등
  • 자격요건
    - 전국기준 :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자격요건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시 첨부 파일에 제출 서류 표기 부탁 드립니다.
    * 대출이자 납입금액 입력시 '23년 1월 ~ 6월(상반기) 납부한 이자금액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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