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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및 변경 신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변경)신고 바랍니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