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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비)
  • 접수기간
    2023-07-26 09:00 ~ 2023-12-20 23:59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330-4314
  • 접수인원
    705
  •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미혼이어도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입니다. 

  • 담당부서
    김해시 공동주택과
  • 접수일정
    2023. 7. 26. ~ 2023.12.18.
  •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6.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23.7.26.)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함\

  • 지원대상
    ㅇ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 ~ 신청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청년이어야 함
    ㅇ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격요건
    김해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 지원방법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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