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지원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
- 수급인은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 24.7.1.이후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건부터 신청 가능
기간
2025.1.13.~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 (우편)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