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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도시교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13 ~ 2025-12-12
  •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지원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 - 수급인은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 24.7.1.이후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건부터 신청 가능
  • 기간
    2025.1.13.~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 (우편)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구비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원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 문의처
    경남도청 ☎ 055-211-2924
  • 도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055-211-29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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