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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로컬푸드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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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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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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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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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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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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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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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01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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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➊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참여규모)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 농산물 50종 이상 참여
‣ (지원한도) 100백만원/개소
➋ 꾸러미사업 지원
‣ (참여규모) 참여 5농가 이상, 5품목 이상
‣ (지원한도) 30백만원/개소
➌ 소규모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지원)
‣ (지원한도) 10백만원/개소
➍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 (정례) 최소 매월 4회 이상(흑한·흑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10농가, 10품목) 이상
‣ (임시) 관광지, 지역축제장 등 농산물 소비인력이 높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15농가, 15품목)
‣ (지원한도) 정례 20백만원/개소, 임시 10백만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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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➊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시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 등
➋ 꾸러미사업 지원
‣ (지원대상)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6차 산업화 선정 지구
➌ 소규모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지원)
‣ (지원대상) 시군, 공공기관, 농업인, 6차 산업화 선정지구, 마을공동체, 농업인 등
➍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 (지원대상) 시군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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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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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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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산출기초자료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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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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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055-21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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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