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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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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시행연도
    2025년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지원대상
    ○ (나이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 -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조사내용 : 소득·재산·공제 등 30여 항목 조사, 금융·부채는 제외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참조)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055-21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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