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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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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연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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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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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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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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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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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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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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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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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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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나이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
-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조사내용 : 소득·재산·공제 등 30여 항목 조사, 금융·부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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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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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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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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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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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055-211-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