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투자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별첨 참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해당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외 소재 기업 도내 이전 또는 신증설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
(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지원요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 주영위 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
기간
○ (입지) 투자계획완료 후 5년 이내
○ (고용) 투자계획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 설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 투자유치 인센티브 담당 부서
○ (신청절차) - MOU 체결 및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시·군) ⇒ 검토(도) ⇒ 지원결정(투자유치위원회)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 055-211-4393
-
도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055-21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