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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경제투자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별첨 참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해당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외 소재 기업 도내 이전 또는 신증설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 (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지원요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 주영위 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 기간
    ○ (입지) 투자계획완료 후 5년 이내 ○ (고용) 투자계획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 설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 투자유치 인센티브 담당 부서 ○ (신청절차) - MOU 체결 및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시·군) ⇒ 검토(도) ⇒ 지원결정(투자유치위원회)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 055-211-4393
  • 도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055-211-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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