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청년
아동급식 지원 사업
-
시행연도
2024년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현물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지원내용
➊ 급식지원방식Ⅰ - 아동급식카드
‣ (카드발급) 읍면동사무소, 카드종류 시군별 상이
‣ (가맹업종) 음식점, 편의점, 마트, 제과점 등 읍면동에 신청, 등록
※ 1일 사용한도(15,000원∼무제한) 내 일반음식점의 다양한 식사가능
‣ (제한품목) 커피, 과자, 사탕, 주류 등 기호식품, 생활용품 등
‣ (운영지역)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제외 도내 15개 시군
➋ 급식지원방식Ⅱ - 식품권
‣ (식품권발급) 읍면동사무소, 식권/지역사랑상품권 등 시군별 상이
‣ (가맹업종) 음식점, 편의점, 마트, 제과점 등 읍면동에 신청하여 등록
※ 1일 사용한도(15,000원∼무제한) 내 일반음식점의 다양한 식사가능
‣ (운영지역)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11개면), 합천군
➌ 급식지원방식Ⅲ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직접 방문
○ (우편신청)
○ (이메일신청)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제공을위해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
문의처
시군 및 주민센터 아동급식 지원 부서
(주민등록 기반)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84)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