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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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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아동급식 지원 사업
  • 시행연도
    2024년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현물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지원내용
    ➊ 급식지원방식Ⅰ - 아동급식카드 ‣ (카드발급) 읍면동사무소, 카드종류 시군별 상이 ‣ (가맹업종) 음식점, 편의점, 마트, 제과점 등 읍면동에 신청, 등록 ※ 1일 사용한도(15,000원∼무제한) 내 일반음식점의 다양한 식사가능 ‣ (제한품목) 커피, 과자, 사탕, 주류 등 기호식품, 생활용품 등 ‣ (운영지역)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제외 도내 15개 시군 ➋ 급식지원방식Ⅱ - 식품권 ‣ (식품권발급) 읍면동사무소, 식권/지역사랑상품권 등 시군별 상이 ‣ (가맹업종) 음식점, 편의점, 마트, 제과점 등 읍면동에 신청하여 등록 ※ 1일 사용한도(15,000원∼무제한) 내 일반음식점의 다양한 식사가능 ‣ (운영지역)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11개면), 합천군 ➌ 급식지원방식Ⅲ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직접 방문 ○ (우편신청) ○ (이메일신청)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제공을위해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 문의처
    시군 및 주민센터 아동급식 지원 부서 (주민등록 기반)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8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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