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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어선원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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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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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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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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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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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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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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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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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자담보험료 중 일부금액을 어선규모(톤급)별로 차등 지원
- (지원비율) 5톤 미만 40%, 5~10톤 미만 30%, 10~30톤 미만 20%, 30~50톤 미만 15%, 50톤 이상 10%
- (국비지원) 10톤 미만 70%, 10~30톤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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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 당연가입(3톤 이상) 규모이하 어선 포함
○ 당해 사업연도 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된 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 지자체에서는 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위반내용 통보
(수신자 : 수협중앙회(경남본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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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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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가까운 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공제가입
- 지원대상자가 가입신청한 뒤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완료하면 공제증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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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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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상남도청 수산자원과 (☎055-211-4056)
○ 수협중앙회 경남본부 (☎055-210-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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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055-2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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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