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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복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지원내용
    보상금(복지부)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부상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특별위로금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수당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부상을 입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자녀(태아포함),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특별위로금·수당지급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5-211-48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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