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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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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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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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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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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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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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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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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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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 지원
- 1인 1회 연속 7일 이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인정
※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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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대상 시설의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지원대상(사업대상)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필수 포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그 외) 시ㆍ도 대체인력 수요 등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상시설 결정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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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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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대체인력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제출신청방법
※ 사업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 전까지 신청이 원칙이나 병가·조사·출산(조산) 및 감염병으로 시설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일 접수 인정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대상시설 적절성 여부 등 검토 후 해당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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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 신청서(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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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055-23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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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5-2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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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