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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0~2세 보육료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4-09-01 ~ 2024-09-30
  • 지원대상
    ○ (부모보육료) 모든 어린이집 ○ (기관보육료) 만0~2세 보육하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 (연장/야간연장보육료) 연장, 야간연장 보육 제공 어린이집 ○ (24시간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 기간
    ○ 어린이집 이용 전 상시신청 가능 단,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해당 시 제출 ‣ (영아연장반) 연장보육 신청서 및 연장보육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시군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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