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수당)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년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
3 ~ 4월 경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❶ 수당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❷ 이행서약서
❸ 농(임)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❹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❺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