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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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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농정
    농어업인수당 지원
  • 시행연도
    2024년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농정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4-03-01 ~ 2024-04-30
  • 지원내용
    ○ (농어업인수당)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년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기간
    3 ~ 4월 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❶ 수당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❷ 이행서약서 ❸ 농(임)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❹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❺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55-211-62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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