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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도시교통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연도
2026년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사용자 구분
개인
지원형태
현금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대상
경남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1주택,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기간
해당 시·군별 상이(해당 시·군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신청) 해당 시·군 담당부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구비서류는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 확인
문의처
시·군 관련 부서 ☎ 별첨 참고(시군 사업부서 연락처)
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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