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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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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복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 기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일시보상 및 장제비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부검 진행한 경우 해당)
  • 문의처
    질병관리청 ☎ 1339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21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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