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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기간
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상시)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군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 →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www.ev.or.kr/ps/)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사본 등 (각 시군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개인) 전 시군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법인) 한국환경공단 (☎1661-0970, 032-590-4000)
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055-2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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