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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지원대상)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5등급 노후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지원금액) 차량 총 중량별 상이, 신차여부에 따라 추가지원 상이
※ 상세기준은 시군 담당부서 문의
○ 5등급 노후차
○ 4등급 경유차
○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소유차량 등급 확인 방법 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https://www.mecar.or.kr) 회원가입 후 조회 ② 1833-7435(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문의 ③ 사용 본거지 및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로 차량번호 문의 ☞ 출고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 제작사 문의 등으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