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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환경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환경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 지원내용

    ○ (지원대상)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5등급 노후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지원금액) 차량 총 중량별 상이, 신차여부에 따라 추가지원 상이

     ※ 상세기준은 시군 담당부서 문의


  • 지원대상

    ○ 5등급 노후차

    ○ 4등급 경유차

    ○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말함)


     ※ 소유차량 등급 확인 방법 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https://www.mecar.or.kr) 회원가입 후 조회 ② 1833-7435(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문의 ③ 사용 본거지 및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로 차량번호 문의 ☞ 출고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 제작사 문의 등으로 확인 필요

  • 기간
    시군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접수(2월∼4월경, 시군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차량 등록지(사용 본거지) 시군 사업부서 방문신청 ○ (우편신청) 공고문 내 담당 부서 ○ (이메일신청) 공고문 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온라인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 구비서류
    Ⅰ. 신청대상 확인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 사업장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해당시) 소상공인확인서,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Ⅱ. 보조금 지급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사진4매) ‣ (해당시) 소상공인확인서,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해당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문의처
    시군 기후대기 또는 환경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055-211-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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