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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생산 또는 유통업체 납품 등을 위한 전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및 친환경인증 가공품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 개설
○ 지원대상 :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활용하여 가공품(유기가공식품 포함)을 생산․유통하고자 하는 자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에 유통하고 있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자(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필수)
-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자
- 친환경농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유통 시설에 한함(비식용 제외)
* 친환경 가공품의 주원료(품목)가 친환경인증 품목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