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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 일부를 추가지원(중위소득별 10~40%)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시간제 : 연 960시간 이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대상 연 1,080시간 이내
  •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양육공백입증 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524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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