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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여성가족청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사용자 구분
개인
지원형태
서비스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 일부를 추가지원(중위소득별 10~40%)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시간제 : 연 960시간 이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대상 연 1,080시간 이내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양육공백입증 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5244)
첨부파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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