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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상해·배상보험 및 돌연사증후군 특약 가입(어린이집안전공제회) - 1인 기준 영유아 4,890원, 방과후 아동 3,990원, 돌연사 특약 300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방과후 아동
  • 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 시군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별도의 보험료 납부없이 보장
  • 구비서류
    ○ 신청기관 확인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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