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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외국인 보육료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물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 중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3~5세
  • 기간
    연중상시
  • 구비서류
    신청기관 확인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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