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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여성가족청년
외국인 보육료 지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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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사용자 구분
개인
지원형태
현물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내용
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 중 월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3~5세
기간
연중상시
구비서류
신청기관 확인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4)
첨부파일
외국인 보육료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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