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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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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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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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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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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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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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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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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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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가왕복 4㎞이상일 경우 산출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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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천연가스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에 적합한 바이오가스를 포함하며, 공차운행거리 보조금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가 신청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부고시 제2017-73호(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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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 예산 소진시까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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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각 시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계획 수립 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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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각 시청 담당부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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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창원시 교통정책과 ☎ 055-225-3784
○ 진주시 환경관리과 ☎ 055-749-8643
○ 김해시 기후대응과 ☎ 055-330-8755
○ 양산시 기후환경과 ☎ 055-39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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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055-2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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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