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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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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도시교통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지원내용
    ○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가왕복 4㎞이상일 경우 산출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천연가스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에 적합한 바이오가스를 포함하며, 공차운행거리 보조금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가 신청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부고시 제2017-73호(2017.4.13.)
  • 기간
    시 예산 소진시까지(상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각 시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계획 수립 후 보조금 지원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각 시청 담당부서 문의 필요)
  • 문의처
    ○ 창원시 교통정책과 ☎ 055-225-3784 ○ 진주시 환경관리과 ☎ 055-749-8643 ○ 김해시 기후대응과 ☎ 055-330-8755 ○ 양산시 기후환경과 ☎ 055-392-2604
  • 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055-211-41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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