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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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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농정
    유기질 비료 지원
  • 시행연도
    2026년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농정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물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11-01 ~ 2025-12-31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등),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퇴비) 구입비 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포당 1,600원 지원(국비 1,000원, 지방비 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2종) ‣ 가축분퇴비/퇴비 ‣ 포당 1,500원 지원 (등급별 평균, 국비 900원, 지방비 600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로서 본인의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기간
    11월 ~ 12월 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유기질비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문의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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