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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20인 초과) 3세 77천원, 4~5세 60천원(1인당 월) ○ (20인 이하) 3세 93천원, 4~5세 85천원(1인당 월)
  • 지원대상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 기간
    ○ 어린이집 이용 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보호자)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시군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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