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세 (0~11개월)
‣ (지원금액) 월 100만원 지원
➊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전액(540천원)+460천원 현금지원
➋ 어린이집 미 이용시 : 현금 100만원 지원
-1세(12~23개월)
‣ (지원금액) 월 50만원 지원
➊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전액(475천원)+25천원 현금지원
➋ 어린이집 미 이용시: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 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공통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8호), 보호자 신분증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해당 시 제출]
‣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
‣ (국외출생아동)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아프간 특별기여자) 외국인 등록증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