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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부모급여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0세 (0~11개월) ‣ (지원금액) 월 100만원 지원 ➊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전액(540천원)+460천원 현금지원 ➋ 어린이집 미 이용시 : 현금 100만원 지원 -1세(12~23개월) ‣ (지원금액) 월 50만원 지원 ➊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전액(475천원)+25천원 현금지원 ➋ 어린이집 미 이용시: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 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 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공통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8호), 보호자 신분증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해당 시 제출] ‣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 ‣ (국외출생아동)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아프간 특별기여자) 외국인 등록증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시군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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