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86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
- 단,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공통제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해당 시 제출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등)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 02-6222-6060
○ 시군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 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