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찾기

홈 ▶서비스 찾기 ▶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월정액 지원(매월 25일 지급) *지급수당 표 별첨참고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86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 - 단,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공통제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해당 시 제출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 02-6222-6060 ○ 시군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4)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1.3 610명 참여

0/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