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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시간제보육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 시 시간 단위로 자녀를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별도 전담교사가 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평일 9:00~18:00, 이용한도 월 최대 6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시 단위 예약 ○ (제공기관) 125개소(128개반), 함양군 제외 17개 시군 운영중 -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정부지원(3천원), 부모 부담(2천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내/외국인)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 기간
    ○ (사전예약) 서비스이용 14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 (당일예약) 서비스이용 당일 12시까지
  • 신청방법
    [사전예약] - 전화신청(☎1661-9361)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https://www.childcare.go.kr [당일예약] - 전화신청(☎1661-9361)
  •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 개별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발급필수,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관리자 ☎ 055-213-2478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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