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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방과 후 보육료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만원(장애아 월 293천원) ○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20만원(일일 계산)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 복지로 참고
  • 기간
    ○ 어린이집 이용 전 상시신청 가능 단,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 02-6222-6060 ○ 시군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7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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