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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아동수당 지급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만 8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연령기준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급방식 : 매월 계좌이체 지급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부모인 경우만 가능)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 단,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여성수용자의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8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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