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찾기

홈 ▶서비스 찾기 ▶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항목) 필수검사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 구비서류
    신청 시 공통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등본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해당 시 제출 ‣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1.3 610명 참여

0/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