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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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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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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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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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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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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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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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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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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항목) 필수검사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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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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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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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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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 시 공통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등본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해당 시 제출
‣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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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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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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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