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생후 5개월~12개월)에 대해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제공
○ (지원금액) 영유아 1인당 친환경 농축산물 60만원 상당(자부담 12만원)
○ (지원대상) 생후 5개월~12개월 영유아
○ (지원시군) 도내인구소멸지역(밀양시, 전 군부)
【지급체계】
‣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신청
‣ 영유아 신청자에게 고유번호 부여 및 결과 봍오
‣ 고유번호를 통한 통합몰(시군별 상이) 회원가입 및 쇼핑
‣ 공급업체의 주문확인 후 배송
지원대상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 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영유아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조손가정 등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