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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 (지원금액 및 횟수) 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 당 2회까지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보건소 방문 필요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구비서류
    사후 신청 공통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등본 생략 ‣ 신청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난자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사실혼일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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