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 (지원금액 및 횟수) 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 당 2회까지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보건소 방문 필요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구비서류
사후 신청 공통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등본 생략
‣ 신청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난자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사실혼일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