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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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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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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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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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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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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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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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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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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영유아 대상 5개 분야(계측/측정/문진/진찰/교육) 24개 항목 검진, 상담 실시
※ (주요선별 목표 질환)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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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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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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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검진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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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강검진표
○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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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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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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