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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➊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지원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의료비 100만원 미만 시 100%, 1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90% 한도 내 지급 ➋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➌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미숙아 체중별 최고지원 금액(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금액(5백만원)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보건소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신청가능
  • 구비서류
    [공통제출]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해당 시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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