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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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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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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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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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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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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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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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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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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➊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지원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의료비 100만원 미만 시 100%, 1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90% 한도 내 지급
➋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➌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미숙아 체중별 최고지원 금액(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금액(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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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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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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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보건소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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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제출]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해당 시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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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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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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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