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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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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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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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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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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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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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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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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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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➊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➋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제분유 지원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 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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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경우 24개월까지 지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72%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입양대상 가정,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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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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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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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능할 경우 소득증빙 기타자료로 갈음
[해당 시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 증빙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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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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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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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