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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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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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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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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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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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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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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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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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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40일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이용요금) 태아유형별 기준가격 적용 (별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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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도내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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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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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산모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 신청 가능
○ (온라인) : 정부24 맘편한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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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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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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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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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