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찾기

홈 ▶서비스 찾기 ▶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40일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이용요금) 태아유형별 기준가격 적용 (별첨참고)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도내 출산가정
  •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산모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 신청 가능 ○ (온라인) : 정부24 맘편한임신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4)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1.3 610명 참여

0/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