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찾기

홈 ▶서비스 찾기 ▶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지원항목) 기초 혈액, 호르몬검사 등 8종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부부 검진비 합산 20만원 한도 ○ (지원횟수) 1회
  • 지원대상
    ○ 경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기간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1.3 610명 참여

0/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