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항목) 기초 혈액, 호르몬검사 등 8종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부부 검진비 합산 20만원 한도
○ (지원횟수) 1회
지원대상
○ 경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기간
연중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