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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부부당 160만원 한도, 지원횟수 1회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기간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경상남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서약서 1부(뒷면)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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