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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자부담,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신청자) 고위험임산부 본인,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구비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 시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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