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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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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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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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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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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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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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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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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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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은 지원 불가,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사용기한) 카드수령 후부터(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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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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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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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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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외국인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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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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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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