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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도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총25회 지원,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신청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지원금액) 별첨참고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 포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기간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필수제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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