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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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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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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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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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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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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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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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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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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도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총25회 지원,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신청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지원금액) 별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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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 포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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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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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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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필수제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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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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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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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