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환경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➊ 보상내용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농약빈병류(농약빈병, 농약봉지) 개수에 따라 수거보상비 지원
‣ (수거대상)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농약용기(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은박지, 종이)
‣ (보상기준) 농약빈병류 100원/개, 농약봉지 80원/개
‣ (수거장소) 마을공동집하장, 읍면동임시보관장소, 농약빈병 수거함
➋ 보상절차
‣ (지급절차) 빈병배출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일괄 수거 → 한국환경공단 수거량 확인 후 수거자에게 보상금 지급
‣ (보상제외) 환경정화 캠페인 등 행사로 인한 수거 → 무상수거
농약표기가 없는 폐농약 유사용기 → 재활용품
-
지원대상
○ 영농활동을 하는 경남도 농민
-
기간
매년 1월~12월(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개인 및 단체(농촌자생단체)에서 한국한경공단사업소 방문
- 수거사업소(7개소) : 마산, 사천, 양산, 의령, 창녕, 거창, 합천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자원순환사업부 ☎ 055-366-3721~8
읍·면·동 주민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5-211-6704)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