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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환경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환경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➊ 보상내용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농약빈병류(농약빈병, 농약봉지) 개수에 따라 수거보상비 지원 ‣ (수거대상)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농약용기(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은박지, 종이) ‣ (보상기준) 농약빈병류 100원/개, 농약봉지 80원/개 ‣ (수거장소) 마을공동집하장, 읍면동임시보관장소, 농약빈병 수거함 ➋ 보상절차 ‣ (지급절차) 빈병배출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일괄 수거 → 한국환경공단 수거량 확인 후 수거자에게 보상금 지급 ‣ (보상제외) 환경정화 캠페인 등 행사로 인한 수거 → 무상수거 농약표기가 없는 폐농약 유사용기 → 재활용품
  • 지원대상
    ○ 영농활동을 하는 경남도 농민
  • 기간
    매년 1월~12월(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개인 및 단체(농촌자생단체)에서 한국한경공단사업소 방문 - 수거사업소(7개소) : 마산, 사천, 양산, 의령, 창녕, 거창, 합천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자원순환사업부 ☎ 055-366-3721~8 읍·면·동 주민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5-211-67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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